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어촌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1980. 12. 29.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1995. 12. 5.부터 피고에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관계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C노동조합(변경 전 명칭 : D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도 단체협약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30조(근로시간)
1.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2. 근로시간이라 함은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회사 도착하여 주차위치에 주차한 시각)까지를 말한다.
제31조(근로일수) 월 근로일수는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40조(임금의 제도) 임금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 종업원의 기본급은 1일 8시간 월 만근 기준으로 5인 가족이 1개월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을 말한다.
2. 연장근로수당 : 임금협정서상 종업원의 일당 중에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3. 월차휴일수당 : 회사는 월 30일 중 만근 근무자에 대하여 월차유급휴일수당을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을 지급한다.
4. 휴일근무수당 1) 회사는 19일 초과 근무한 자에 대하여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의 50/100을 가산 지급한다. 2) 이 협약서 제34조에 규정한 유급휴일수당은 해당일에 근무한 자는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의 50/100을 가산지급하고,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은 자는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일을 지급한다.
5. 연차유급휴일수당 : 회사는 연 통산 203일간 근무한 자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