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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30 2017가합1025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어촌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1980. 12. 29.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1995. 12. 5.부터 피고에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관계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C노동조합(변경 전 명칭 : D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도 단체협약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30조(근로시간)

1.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2. 근로시간이라 함은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회사 도착하여 주차위치에 주차한 시각)까지를 말한다.

제31조(근로일수) 월 근로일수는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40조(임금의 제도) 임금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 종업원의 기본급은 1일 8시간 월 만근 기준으로 5인 가족이 1개월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을 말한다.

2. 연장근로수당 : 임금협정서상 종업원의 일당 중에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3. 월차휴일수당 : 회사는 월 30일 중 만근 근무자에 대하여 월차유급휴일수당을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을 지급한다.

4. 휴일근무수당 1) 회사는 19일 초과 근무한 자에 대하여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의 50/100을 가산 지급한다. 2) 이 협약서 제34조에 규정한 유급휴일수당은 해당일에 근무한 자는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의 50/100을 가산지급하고,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은 자는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일을 지급한다.

5. 연차유급휴일수당 : 회사는 연 통산 203일간 근무한 자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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