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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08.29 2012가합146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농어촌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C노동조합(변경 전 명칭 : D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등(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도 단체협약서] 제10조(조합전임자의 인정) 회사는 노동조합의 지회장을 전임으로 인정한다.

다만, 지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을 전임으로 인정하고, 기타 노동조합 전 임직원에 대하여는 노사별로 협의 결정한다.

제11조(전임자의 처우)

1. 회사는 제10조의 전임자에게는 조합원들의 급료가 인상되면 인상될 율을 적용하여 전임급료를 인상 지급한다.

2. 전임자에게도 연월차, 유무급휴가수당 및 상여금과 협약상의 제수당은 일반조합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30조(근로시간)

1.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2. 근로시간이라 함은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회사 도착하여 주차위치에 주차한 시각)까지를 말한다.

제31조(근로일수) 월 근로일수는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40조(임금의 제도) 임금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 종업원의 기본급은 1일 8시간 월 만근 기준으로 5인 가족이 1개월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을 말한다.

2. 연장근로수당 : 임금협정서상 종업원의 일당 중에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3. 월차휴일수당 : 회사는 월 30일 중 만근 근무자에 대하여 월차휴급휴일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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