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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03.18 2019노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계선 수준의 지적기능, 병적 도벽과 충동조절장애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병적 도벽의 경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 검증력, 사회적 판단력의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나 병적 도벽이 통상적인 성격 결함을 넘어 정신병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경과 2013. 8.경 병원에서 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벽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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