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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70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들의 진술, 블랙박스 CD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버스를 손괴하는 등으로 버스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시간이 짧지 않고,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원심에서는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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