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노1801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아래에서는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주식회사 H( 아래에서는 ‘H’ 이라 한다) 과의 이 사건 신축 연립주택 공사대금 정산협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그 이전부터 E의 고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E이 피해자와 이 사건 신축 연립주택 404호( 아래에서는 ‘404 호’ 라 한다 )에 관하여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자금력이 부족한 H에게 이 사건 신축 연립주택에 관한 본등기를 마쳐 줄 경우, H이 그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 연립주택 중 5 세대를 돌려주겠다는 H 측의 말만 믿고 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404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임무를 위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E의 전임 대표이사인 F가 이미 분양된 404호를 포함한 이 사건 신축 연립주택에 관하여 H에게 가 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것은 별도의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고, 가등기 설정행위의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은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E은 H에게 이 사건 신축 연립주택 공사를 도급 주어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