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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3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B 부친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G에게 알려 주도록 허락하였고, G의 문자에 B 부친인 것처럼 대답하였던 점, 피고인이 G을 속이기 위한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하는 돈 중 15만 원을 부담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B의 기망행위에 기여한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법리 오해 가) 죄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기망 내용 및 차용 일자에 비추어 볼 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방조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각 범행 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불가 벌 적 사후행위 (1) 원심 범죄 일람표 순번 109번 범행의 경우, B가 G에게 동생 J의 대학 등록금이 필요 하다고 속여 J의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J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X(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X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행위는 B가 J 명의 계좌로 G에게 서 돈을 받음으로써 위 순번 109번 범행이 완결된 후에 이루어진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 G이 B의 아버지 번호로 알고 있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변제를 독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B의 부친인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역시 사기죄의 기수에 이른 후의 행위로서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이를 방조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은 B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B가 요구하는 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하여 주거나, B의 아버지에게 B의 대여 사실이 발각될 경우 자신의 대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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