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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199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허위의 청구원인에 의한 제 1 심 민사소송의 승소 확정으로 소송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완 항소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에 이르러 소송 사기 임을 알고 재차 항소심 법원을 기망한 범행에 가담한 행위는 그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제 1 심 소송 사기로 편취한 임야와는 별도로 ‘ 이미 편취한 임야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제 1 심 소송 사기 범행에 대한 불가 벌 적 사후행위가 아니고, 제 1 심 소송 사기를 공모한 본범들에 대하여 항소심의 수행이 불가 벌 적 사후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소송 사기 임을 알고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와 별도로 소송 사기 미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불과 하여 소송 사기 미수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이하 ‘C 등’ 이라고 한다) 이 2010. 7. 6.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F 소유의 경기 김포시 G 임야 26,038㎡(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에 관하여 C, D의 어머니인 원고 망 H이 위 임야를 매수하였으니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9.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음에 있어 변호사로서 위 소송을 대리하였으나, 사실 위 소송은 C 등이 피해 자가 위 임야에 대하여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고 오래 전에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뒤 주소지 정정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등기 부상 등록된 주소지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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