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E, F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하되, 그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상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는 1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아파트 목적의 건물로서 록정개발 주식회사(이하 ‘록정개발’이라 한다)가 2001. 2. 7.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일반에게 분양되었다.
나. 원고는 2004. 12. 1. 록정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및 상가부속 주차장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용역을 담당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규약 및 상가관리규정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공용부분을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고,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 홍보비 등의 제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제202호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 사용하면서 2015. 2.분부터 2015. 6.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8,582,064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마. 피고 C, D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제403호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 사용하면서 2015. 1.분부터 2015. 6.분까지의 관리비 합계18,781,27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바. 피고 C은 원고 대표이사 H을 상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건물관리업무의 위임을 받아 이를 수행하던 중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건물관리(시설, 위생, 경비, 주차관리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변호사 보수, 세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3,089,79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였으나, 2015. 6. 5.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협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