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582,0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나. 피고 C, D는 연대하여 18...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용산구 E, F에 있는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1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아파트 목적의 건물로서 록정개발 주식회사가 2001. 2. 7.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일반에게 분양되었다.
나. 원고는 2004. 12. 1. 록정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용역을 담당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 규약 및 상가관리규정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공용부분을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고, 건물 유지관리에 소유되는 관리비, 홍보비 등의 제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 중 제202호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 사용하면서 2015. 2.분부터 2015. 6.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8,582,064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마. 피고 C, D는 이 사건 상가 중 제403호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 사용하면서 2015. 1.분부터 2015. 6.분까지의 관리비 합계18,781,27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체납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록정개발주식회사 사이의 관리용역계약에 의하여 일반관리비를 월 39,387,104원만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점유면적에 따라 안분하면 평당 11,311.58원에 불과한데, 원고가 이를 넘어서 평당 15,000원 또는 17,000원으로 일반관리비를 산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