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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231583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582,0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나. 피고 C, D는 연대하여 18...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용산구 E, F에 있는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1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아파트 목적의 건물로서 록정개발 주식회사가 2001. 2. 7.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일반에게 분양되었다.

나. 원고는 2004. 12. 1. 록정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용역을 담당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 규약 및 상가관리규정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공용부분을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고, 건물 유지관리에 소유되는 관리비, 홍보비 등의 제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 중 제202호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 사용하면서 2015. 2.분부터 2015. 6.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8,582,064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마. 피고 C, D는 이 사건 상가 중 제403호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 사용하면서 2015. 1.분부터 2015. 6.분까지의 관리비 합계18,781,27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체납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록정개발주식회사 사이의 관리용역계약에 의하여 일반관리비를 월 39,387,104원만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점유면적에 따라 안분하면 평당 11,311.58원에 불과한데, 원고가 이를 넘어서 평당 15,000원 또는 17,000원으로 일반관리비를 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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