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4.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능라 동 길 46에 있는 ‘ 이화 수육 개장’ 앞에서 출발하여 충주호를 거쳐 원주시 동진 골 2길 24에 있는 학 성중학교 앞까지 약 92km 구간에서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가볍지 아니하며, 주취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다만, 위 음주 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