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3:30 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CU 편의점” 앞 도로 상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소재 “ 켄터키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제 1 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였다가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