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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01 2017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08:00 경 전 남 목포시 달동에 있는 목포 신 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0:39 경 전 북 고창군 서해안 고속도로 80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고인돌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로 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경위 및 시간,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운전한 거리 정도, 피고인이 2015년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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