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9. 0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CU 편의점’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남산로 95-3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 외에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혈 중 알콜 농도가 0.1%를 넘지는 않았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