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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5. 08. 선고 2012가단8469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원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됨[국패]
제목

공탁금출급청구원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됨

요지

채권가압류 이후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집행공탁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를 함께 들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됨

사건

2012가단8469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고AAA

피고

주식회사 BBBBB이엔지 외14명

변론종결

2013. 4. 3.

판결선고

2013. 5. 8.

주문

1. CCCC중공업 주식회사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 펑택지원 2012금제1246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BBBB이엔지(이하 피고 BBBBB이엔지라 한다)는 2011. 1. 7. 경과 2011. 6. 30.경 주식회사 CCCC중공업(이하 CCCC중공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BBBB이엔지가 CCCC중공업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000원이다.

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원고, 피고 DDD 주식회사(이하 피고 DDD라 한다),피고 주식회사 EEEE(이하 피고 EEEE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FF우레탄(이하 피고 FF우레탄이라 한다), 피고 채GG, 피고 HHHH 주식회사(이하 피고 HHHH라 한다), 피고 김OO, 김OO, 박OO, 피고 주식회사 OOOO(이하 피고 OOOOO이라 한다), 피고 오OOO, 피고 주식회사 OOOOO(이하 피고 OOOOO이라 한다), 피고 윤OOO 피고 OOOO산업주식회사(이하 피고 OOOO산업이라 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양도 등을 받았다.

(아래표 생략)

다. CCCC중공업은 2012. 8. 26.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 전부명령, 추심명령, 채권양도 등이 경합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년 금제1248호로 0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O피고 OOOO이엔지, HHHH, 대한민국, 오OO, FF우레탄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O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 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통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채권가압류 이후 제3채무자 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집행공탁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97 조),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 또는 제3채무자(채권압류 등의 경우)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를 함께 들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탁금 0000원 중 우선순위가 가 장 앞선 피고 채GG의 가압류 피보전채권 000원을 공제하면 000원 (000원 - 000원)이 남게되고, 이는 다음 순위인 원고의 확정일자부 양수채권액인 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0000원에 대한 후순위의 다른 피고들에 우선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이 사건 공탁이 혼합공탁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혼합공탁은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 ・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들인 피고들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 하지 않아 자백간주 상태에 있는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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