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03 2014고단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9. 23:50경 상주시 헌신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45.8km 상행선을 김천분기점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순간적으로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4세)를 2014. 11. 14. 13:36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 안에서 뇌부종에 따른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