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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8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주)케이스타 앞 도로를 광암교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8:35경 경북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에서 두개골골절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택시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 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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