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2013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부진정연대하여) 147,195,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3) C은 위 사고 일시, 장소에서 D SM7 승용차(이하 ‘SM7 승용차’라 한다
)를 운전하던 사람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
)는 위 SM7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4) E은 위 사고 일시, 장소에서 세진운수 ㈜ 소유의 F 4.5톤 라이너 화물차량(이하 ‘라이너 화물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사람이고, G는 위 사고 일시, 장소에서 일성운수 ㈜ 소유의 H 카고 트럭(이하 ‘카고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사람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전국화물차연합회’라 한다)는 위 라이너 화물차량 및 카고 트럭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5)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C은 2010. 11. 15. 11:10경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사벌면 금흔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약 147.5km 지점 상행선을 마산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