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1. 27. 10:2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유곡동에 있는 2차로의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716.km 상행선을 마산 쪽에서 양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된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를 눈길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고속도로 1차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44세)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400만 원),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