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19:21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경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89km 상행선 문경새재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C 엘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엘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9:21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89km 상행선 문경새재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마산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터널 내에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
선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서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