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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52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8.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 피고 F은 2004. 4. 30. H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매입하였다. 2) 피고 F은 2012. 5. 1.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2.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D은 2012. 6. 8.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2.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 B은 2012. 9. 10. 다시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2.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금전 대여와 근저당권설정 1) 한편,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2. 9. 10. 피고 C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5,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당시 피고 C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선순위 전세보증금 등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과 그 경과 1) 원고는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청주지방법원 I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그런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정자 G은 남편인 피고 F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날인 2012. 6. 1.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 4. 10.까지 계속해서 임차인의 지위에서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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