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72,262원, 원고 B에게 15,856,6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8.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와의 약정 체결 원고들은 2011. 6. 2.경 피고 및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등이 원고들의 투자금 3,000만 원으로 엘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시종합건설’이라 한다)가 분양하는 울산 중구 E 미분양 51평형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할인 분양받고, 이를 매각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후 원고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 A의 부동산 매매 및 과태료 부과 1) 원고 A은 2011. 6. 2. 엘시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601호를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체결시에, 잔금 5억 7,000만 원은 2014. 6. 27. 지급하되, 다만 잔금을 잔금 지급기일 보다 선납할 경우 매매대금을 할인하기로 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 A은 분양대금을 할인받아 2011. 6. 28. 엘시종합건설에게 매매대금 3억 9,53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은 2012. 2. 11.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1동 4601호를 대금 5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받고, 잔금 5억 8,000만 원은 2013. 8. 22. 지급받되, 다만 F이 잔금을 잔금 지급기일 보다 선납할 경우 매매대금을 할인하기로 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같은 날 F로부터 1,000만 원, 2012. 2. 22.경 할인된 잔금 4억 8,5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2012. 2.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원고 A은 2011. 6. 27. 울산광역시 중구청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면서 잔금을 선납하여 할인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