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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5417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D은 각자 원고에게 1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6. 6.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건물시설관리, 청소, 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회사(회사 설립 시 상호는 E 주식회사인데, 2012. 2. 8. 주식회사 F로, 2012. 6. 20. 주식회사 G로, 2015. 2. 5. 주식회사 H로, 2015. 4. 27. 주식회사 I로, 2015. 11. 27. 주식회사 D로 상호가 각각 변경되었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형이자 2011. 4. 12.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동생 J에게 “서울 서초구 K외 5필지 L아파트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실거래가는 10억 원 이상인데 공매낙찰가는 8억 원 정도이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주면 8억 원과의 차액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고, J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6. 28. 피고 회사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약정은 대표이사의 승낙 하에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

B과 사이에 당시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7. 13.까지 피고 회사에게 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①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을(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기계약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과 모든 권리 일체를 양수하고 을에게 150,000,000원(2011. 6. 28. 40,000,000원, 2011. 7. 4.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을은 본 계약 후 2011. 8. 15. 이전에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자 명의 변경을 하기로 한다.

③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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