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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7가단51704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7. 9. 30.까지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전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C의 누나 E는 F 등과 공모하여, 자신이 피고 C 앞으로 명의신탁한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사실은 F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이 아닌데도 F 등을 임차인으로 내세워 피고 C과 사이의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던 중, 2011. 7. 같은 방법과 목적으로 피고 B을 임차인으로 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없었으나, 친구 F에게서 위와 같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E와 함께 공인중개사 I 운영의 J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 C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I이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의 서명ㆍ날인을 요구하는 바람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 C은 E로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7. 15. 점심 무렵에 직접 J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1억 9,000만 원은 2011. 7. 20.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11. 7. 20.부터 2013.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에 의하여 외관상으로만 성립한 것처럼 보이는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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