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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5나365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이하 ‘페퍼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피고 A, 수탁자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우선수익자를 페퍼저축은행으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국제자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이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페퍼저축은행의 의뢰에 따라 국제자산신탁은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5회의 유찰이 있었다.

이에 국제자산신탁은 2014.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회차 공매최저입찰가액인 760,26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4. 12. 24. 잔금을 지급하고 2015. 1.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5. 1. 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2015. 1. 2.부터 현재까지 차임은 월 300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권원 없이 2015. 1. 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공동하여 2015. 1. 2.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으로 점유한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대금이 대출원금에도 미치지 못하자 2014. 12. 23. 페퍼저축은행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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