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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71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도둑놈, 독사의 새끼, 사이코”라고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사리분별 못하는 놈”이라고 욕설한 사실은 없다.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경찰관의 부당한 언사와 폭행에 대해 스스로 방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들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사리분별 못하는 놈”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증거기록 37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증인들이 위증을 하고 있고, 증거기록이 위조되었다는 주장도 하나, 피고인의 제출한 자료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유죄의 증거를 탄핵하기 부족하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호 판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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