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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89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23:11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범서중학교 앞 길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교통안전계 순경인 피해자 C(27세)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가 감지되어 위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 팔이 운전석 창문 안에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운전석 창틀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상박부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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