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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56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01:0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유턴금지 지역에서 위 승용차를 유턴하면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광주서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52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다가와 수회에 걸쳐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G을 들이받아 위 G에게 전치 4주의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 등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로 경찰관 G을 들이받아 위 G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G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범행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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