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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53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22:3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미래남교 서측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대전지방경찰청 D 소속 순경 피해자 E의 유도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음주측정을 위하여 음주감지기를 든 오른손을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피고인에게 위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위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출발시키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틀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및 손등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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