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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23:1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남창짚불곰장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온산서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이 되자, 2014. 3. 22. 오전경 위 화물차에 동승했던 부하직원 B에게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니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B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4. 3. 22. 11: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교통조사계 경사 F에게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A이 아닌 내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2. 11: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에게 A의 부탁에 따라 ‘A이 아닌 내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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