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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03 2013가단167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B 잡 8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가, 나, 8, 9, 10,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10. 23. 춘천시 C 전 6975㎡(1998. 3. 20.경 C 전 6,181㎡ 및 D 전 794㎡로 분할되었고, C 전 6,181㎡은 2005. 8. 16.경 C 전 1,941㎡ 및 E 전 4,240㎡로 분할되었으며, C 전 1,941㎡는 2005. 8. 16. F으로 합병되었다) 및 G 전 529㎡(1995. 2. 25.경 F 대 660㎡로 등록전환되었다)를, 1987. 12. 2. H 전 1898㎡ 및 인접한 I 19,930㎡를, 1990. 10. 20. J 과수원 12625㎡ 및 인접한 K 전 740㎡를, 1989. 6. 19. L 임야 3,767㎡(1990. 12. 14. L 임야 840㎡, M 임야 2,520㎡ 및 N 임야 607㎡로 각 분할되었다)를 각 매수하여, 위 각 토지에서 과수원을 경영하였다.

나. 한편, 춘천시 O 도로 2,382㎡(이후 2,733㎡으로 경계가 정정되었고, 2014. 4. 7. O 도로 599㎡, P 잡 1,013㎡, Q 잡 883㎡, R 도로 238㎡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분할 후 각 토지를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라고 한다)는 공부상 존재하지 않던 토지였으나, 2011. 9. 29. 측량 결과 지적공부 등록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같은 해 10. 5. 지적공부 신규등록 결의를 통하여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로 토지대장이 조제되고 지번이 부여되었으며, 무주 부동산 공고를 거쳐 2012. 12. 28.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는 현재 아래와 같이 춘천시 S 도로 357㎡, D 도로 794㎡, T 전 5,648㎡, U 대 660 ㎡, F 대 4,000㎡, M 도로 1,427㎡ 및 V 도 1,057㎡, W 도로 1,773㎡, X 임야 1,599㎡, Y 전 3,586㎡, Z 전 3,431㎡, AA 전 360㎡, AB 도로 554㎡, AC 도로 1,132㎡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라.

피고는 춘천시 F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AD’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현재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하나인 Q 잡 8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가, 나,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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