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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9 2017나54682
통행권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의 통행권 확인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4. 7. 1. G으로부터 분할 전 원주시 D 임야 2,162㎡(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4.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0. 4. 8. 원주시 D 임야 927㎡, E 임야 931㎡(2013. 12. 19.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F 임야 304㎡로 분할되었다

(이하, 각 ‘D 토지’, ‘E 토지’, ‘F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1. 16. G과 원주시 H 임야 1,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다른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원주시 C 임야 567㎡, I 임야 538㎡, J 임야 660㎡, K 임야 660㎡, L 임야 321㎡, M 임야 361㎡를 각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7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합병 전 C 토지’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4. 7. 위와 같이 매수한 7필지의 토지를 원주시 C 임야 4,560㎡(이하, ‘C 토지’라고 한다)로 합병하여, 그 위에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4. D 토지 외 4필지를 R에게 890,000,000원에 매도한 뒤,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 9. D 토지에 관하여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행권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약정통행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G은 원고에게 분할 전 D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원주시 N 도로 178㎡, O 도로 215㎡를 연결한 순환도로를 포장하여 개설한 다음 이를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2013.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주면서 해당 토지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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