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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1 2019가단32097
공유물분할
주문

원고에게, 김포시 H 임야 2,131㎡ 중

가. 피고 C은 6,390분의 62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E는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G은 2017. 4. 10. 피고 B, C, D, E를 상대로 김포시 I 임야 2,128㎡(이하 ‘분할 전 I 토지’라고 한다) 및 J 임야 4,262㎡(이하 ‘분할 전 J 토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7. 12. 6.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5084). 나.

피고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피고 F이 피고 E를 승계인수하였으며, 항소심법원은 2019. 3. 21.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하도록 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8나50621). 위 판결은 2019. 5. 2. 확정되었다.

분할 전 I 토지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ㄴ)부분 1,064㎡와 분할 전 J 토지 중 같은 성과도 표시 (ㄴ)부분 1,801㎡는 원고 소유로, 같은 성과도 표시 (ㄷ)부분 660㎡는 피고 G 소유로, 분할 전 I 토지 중 같은 성과도 표시 (ㄱ)부분 1,064㎡와 분할 전 J 토지 중 같은 성과도 표시 (ㄱ)부분 1,801㎡는 피고 B, C, D, E, F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다. 이 사건 공유물분할 판결에도 불구하고 분할 전 J 토지의 경우 위 판결내용과 달리 원고와 피고들은 김포시 J 임야 1,471㎡, H 임야 2,131㎡, K 임야 660㎡로 분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 판결의 내용과 같이 분할 전 J 토지를 김포시 J 임야 1,801㎡, H 임야 1,801㎡, K 임야 660㎡로 분필할 수 있었음에도 분할 전 J 토지의 원고의 지분비율(1/2)에 맞게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하기로 되어 있는 김포시 H 토지의 면적을 더 부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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