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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7가단6135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은 안성시 I 임야 689㎡의 공유자, 원고 C, D는 안성시 J 대 883㎡ 및 지상 4층 상가 건물 1동의 공유자, 원고 E은 안성시 K 임야 689㎡의 소유자, 원고 F, G는 안성시 L 대 689㎡의 공유자이고, 안성시 M 도로 292㎡는 원고 C, E, A, B, F과 소외 N의 공유인 토지이다.

피고는 안성시 H 임야 1,204㎡의 소유자였던 소외 O 주식회사로부터 2016. 2. 18.경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의 각 소유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내역 원고들의 각 소유 토지의 분할 전 모 토지는 구 안성시 P 임야 3,295㎡였는데, 원고 C는 2016. 1.경 위 토지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각 1층 4동, 각 동당 연면적 115㎡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이후 원고들의 현재 각 소유 토지로 분할되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며, 최초 개발행위허가 내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고, 원고들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건축물 4동을 건축하여 위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I 임야 689㎡(원고 A, B) 2016. 5. 26.경 용도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층수 4층, 연면적 432.87㎡로 개발행위변경허가 J 대 883㎡ 및 K 임야 689㎡(원고 C, D, E) 2016. 5. 26.경 용도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층수 4층, 연면적 569.32㎡로 개발행위변경허가 L 대 689㎡(원고 F, G) 2016. 5. 26.경 용도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층수를 4층, 연면적 781.2㎡로 개발행위변경허가

다. 피고의 안성시 H 임야 1,204㎡에 관한 소유권취득 경위 및 토지활용의 경과 (1) O 주식회사는 원고들 소유 토지 인근 안성시 Q, R 임야 일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H 임야 1,204㎡(분할 전 S)를 아파트 진입도로로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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