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10. 23. 춘천시 C 전 52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05. 8. 16. D 대 660㎡에 다른 토지들과 함께 병합되어 D 대 4,000㎡가 되었다.
나. 원고는 1989. 6. 19. 춘천시 E 임야 3,76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0. 12. 14. 위 토지에서 F 임야 2,520㎡가 분할되었다.
다. 춘천시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발견하고 2011. 10. 5. 춘천시 G 도로 2,38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도로’라 한다)를 토지대장에 신규등록하였고, 피고는 2012. 12. 13.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는 2014. 4. 8. 춘천시 B 도로 883㎡(2014. 5. 14. 잡종지로 지목 변경) 등으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8, 12, 갑 제3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도로는 춘천시 D 토지 및 F 토지의 남쪽에 연접하여 있는데, 원고는 위 D 토지에 병합된 C 토지 및 위 F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모토지인 E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도로가 매수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고, 그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도로에서 분할된 춘천시 B 잡종지 8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가, 나,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840㎡에 통행로를 개설하고 이를 통로로 사용하여 왔으며, 현재는 이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부분의 점유를 시작한 최종 매매계약 체결일인 1989. 6. 19.로부터 20년이 지난 2009. 6. 20.경 이에 관한 점유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점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