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2. 19: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영업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자, 112신고에 불만을 품고 2015. 10. 5. 20:40경 위 E 호프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경찰에 신고하느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그러다가 위 호프집 종업원인 F(여, 28세)이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귀가하였다가 다시 112신고에 대한 불만으로 같은 날 21:20경 위 호프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경찰에 신고한 것이냐, 반말한 것이 경찰을 부를 일이냐.“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에 F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강력한 경고를 받고 귀가 조치된 후 피해자와 F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에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호프집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 좋아하지 마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느냐. 너 같은 새끼는 주먹도 아깝다.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와 전항의 이유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2015. 10. 6. 17:40경 위 호프집으로 찾아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