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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12. 11:37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 F가 자신과 같이 술 마시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 등에게 “ 개새끼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주점에서 나가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11:55 경 위 주점에 찾아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나가게 되었고, 같은 날 12:16 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나가게 되었으며, 같은 날 13:05 경 또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피해자 D(43 세) 이 위와 같이 업무 방해 피해 사실을 신고 하여 2016. 8. 12. 서울 관악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이에 앙심을 품고, 2016. 8. 24. 03:00 경 위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안 해 줄 거냐.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범죄신고와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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