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일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31. 15: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운영의 치킨집을 또 다시 찾아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남편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니는 내 가만 안 놔둔다, 죽이뿐다, 내가 누군지 아나, 여기서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다시 위 치킨집으로 찾아와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것을 보자 상의를 벗은 채 위 E에게 “니 이리 와봐라, 씨발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 야이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씨발 우얄낀데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H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피고인을 상대로 호송용 수갑을 채우던 경찰관 I에게 “너 죽었어, 니 수갑 채웠지, 어디 두고 보자, 너거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호송 차량에서도 위 I 등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저항을 하였고 유치장에 도착한 후에는 I의 오른쪽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