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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8. 18: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위 음식점 업주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계모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으로부터 “술을 팔지 않으니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E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자신을 신고한 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위 D에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칼로 니 몸 회를 떠서 한 올, 한 올 먹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힘껏 움켜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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