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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0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9. 11. 23:5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E 운영의 ‘F’ 치킨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이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H, I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이 H, I에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경찰관이 출동을 한 거냐’며 고성을 지르고, D에게 ‘밖으로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잡아당겨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하여 H, I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I이 입고 있던 경찰 야광조끼의 좌측 가슴 부위 및 I의 팔을 잡아당기며 약 5m를 끌고 갔고, 피고인 B은 H의 오른 팔목을 잡아 비틀고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치킨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D, 피해자 E과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하다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나 위 치킨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할 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들과 시비 중에 위 치킨집 안으로 피신하자, 화가 나 위 치킨집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자 및 맥주잔 등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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