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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5 2015가단3472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C는 파주시 D, 9층 E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운영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리윈(이하 ‘리윈’이라 한다)과는 히트펌프 설치공사를, 피고와는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설공사를 하였다.

C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를 비롯한 공사업자들은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사우나를 개장한 후 인수자를 찾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353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5.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8973호로 리윈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우나 히트펌프 설치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85,222,08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5. 8.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리윈이 C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우나에 히트펌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후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운영권을 인수하고 계약인수의 취지로 리윈과의 2015. 2. 4.자 히트펌프 매매계약을 통해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한 점을 보면, 피고가 리윈에 대하여 히트펌프 설치공사 대금지급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85,222,08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C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는지를 보건대, 피고와 리윈 사이에 작성된 2015. 2. 4.자 히트펌프 매매계약서(갑 2호증)는 리윈이 피고에게 히트펌프 5대(물탱크 등 설비, 배관 및 전기공사 등 포함)를 3억 705만 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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