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0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당진시 C 외 1필지에 관하여 건물 신축 허가를 받고,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와의 사이에 위 지상 사우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B의 실질적 대표자 소외 D에게 본인이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고, D은 이를 B의 사내이사 소외 E에게 교부하였다.
다. E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2012. 8. 9. 원고와의 사이에 위 사우나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을 피고와 B, 수급인을 원고, 공사대금을 130,000,000원으로 한 하도급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관하여 추가공사대금을 33,078,000원으로 하는 추가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마무리 즈음 건축주를 소외 F로 변경하였고, F는 신축 건물에 관하여 2013. 2.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163,078,000원 중 5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113,07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토지매각에 협조하기 위하여 발급해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B가 임의로 도장을 만들어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