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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210218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890,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7. 7. 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B, C의 각 증언,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 내지 10,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F건물 4, 5층에 G라는 상호로 사우나와 찜질방(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히트펌프 제조 및 설치업’, ‘열교환기기, 사우나방열기, 전기보일러, 탕온도조절기 제작 및 설치업’, ‘히트펌프 및 보일러 유지보수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5. 11. 지하저수조의 물에서 열을 회수하는 방식의 이 사건 사우나의 히트펌프 시스템을 버려지는 폐수에서 열을 회수하는 방식의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변경함으로써 열효율을 개선하는 내용의 배관설비를 포함한 히트펌프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6.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우나에 설치되어 있는 냉각시스템은 ‘수랭식 냉각시스템’으로 히트펌프와 별도로 냉각시스템이 운영되는 ‘공랭식 냉각시스템’과는 다르게 저수조가 냉각기와 히트펌프 모두에 배관으로 연결되어 저수조의 물이 냉탕용 냉각기를 식히는데 사용되고 데워진 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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