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3. 2. 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64391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5나13752호)에서 2006. 3. 29.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8.부터 2006. 3.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2004. 7. 16.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이하 ‘소외 은행’이라부동산 채권최고액 별지 피고
1. 45,000,000원 별지 피고
3. 75,000,000원 별지 피고
4. 40,000,000원 별지 피고
5. 40,000,000원 한다
), 채무자 소외 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설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04. 8. 5. 원고의 청구금액 10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2004. 8. 7. 채권자 H, I의 청구금액 59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2004. 10. 21.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청구금액 666,062,054원의 가압류등기가, 2006. 10. 16. 부산진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파산자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2013. 2. 8. 진행된 배당기일에 배당금 558,089,922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피고들을 비롯한 소액임차인 9명에게 각 14,000,000원, 2순위로 압류권자(당해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