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1심에서 ① 보험료 대납금 청구, ② 약정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청구만 인용하고, ②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만이 ①청구에 대하여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청구에 한정된다.
2. 보험료 대납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 당시 보험모집인이던 원고가 C보험 3건(D보험, E보험, F보험)에 피고를 가입시키고 그 보험료를 원고가 대납해 주는 대신에 추후 보험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또는 보험을 해지할 경우의 환급금)을 피고가 수령하게 되면 대납보험료를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합의(이하 ‘원고 주장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6,808,23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피고가 2016년경까지 위 각 보험을 통해 수령한 보험금은 8,152,915원에 이른다.
원고
주장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납보험료 6,808,2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