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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나428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에서 팀장으로 함께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6. 1.경부터 부산 동래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에 차임을 내고 상주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환자 등에게 소외 회사의 보험상품에 관한 영업을 하게

됨. 이에 소외 회사의 본부장인 E, 원고, 피고의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차임 명목으로 2016. 3. 28. 331,949원, 2016. 5. 3. 393,362원 합계 725,311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함)을 지원해 주었고, 2016. 5.경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나가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 1,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납금’이라 함)을 대신 지급함. 그런데, 피고가 2016. 5.경 이 사건 병원의 환자 등에게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위 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지원금 및 대납금 상당액인 1,725,311원(= 이 사건 지원금 725,311원 이 사건 대납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판단

가. 이 사건 지원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28. 331,949원, 2016. 5. 3. 393,362원을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2017. 6. 23.자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그 직원이 새로운 직원을 소개할 경우 소개한 직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원의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mentor override)를 지급한 점, ② 피고는 소외 회사의 본부장인 E의 소개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차임을 지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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