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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2 2016나53237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피고의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E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 3,547,320,000원, ② H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 1,465,110,000원, ③ 피고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여 발생한 대납금 3,385,963,501원, ④ 피고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원고가 대신 지급하여 발생한 대납금 410,000,000원, ⑤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의 자본금 명목으로 N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발생한 대납금 1,200,000,000원(원고는 1,7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피고로부터 500,000,000원은 변제받음)의 각 채권이 있고, 무산된 I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10,695,240,000원 중 소요경비 3,976,125,208원을 제외한 6,719,114,792원을 피고에게 반납해야 할 채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약정금 청구)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제1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대납한 공사대금 3,755,457,554원과 대출이자 410,000,000원을 합한 4,165,457,554원 중 이미 변제된 133,817,42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이 사건 변제각서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 4,031,640,134원 원고는 당원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7. 1. 1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변제각서 금액을 4,031,640,134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돈의 지급을 구하는데, 이는 변제각서에 기재된 금액인 4,037,640,134원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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