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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8 2015고단5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 추심 일을 하는 자로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9. 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블 로그를 보고 법률상담 전화를 한 사기죄의 피고소인인 피해자 C에게 “ 고소된 사건이 무혐의로 처분되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 비와 소송인지대 등을 보내주면 내가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 등을 대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거나 소송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50만 원을 변호사 선임 비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5,255,800원을 교부 받았다.

2.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2. 경 경산시 대동 영남 대학교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이 고소당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 앞뒤가 안 맞게 일방적으로 고소당한 것이니 가만히 있지 말고 무고죄로 고소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 먼저 고소를 해 놓아라.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유리 하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C으로부터 위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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