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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8고단218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기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부천시 C 역 소재 다방에서 D으로부터 D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듣고, D에게 ‘ 내가 아는 인맥을 통해 사건을 불구속으로 수사 될 수 있도록 일을 봐주겠다.

1,5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같은 달 28. 경 1,1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고소인 접견기록, 피의자의 변호인 알선 관련 선임계 및 영수증

1.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 ㆍ 동업 등 > 제 2 유형 (1,000 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소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500만 원을 사용하고, 여러 차례 수용자 접견을 하였으며, 고소인에게 200만 원을 돌려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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