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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19나544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E의 상속인들이” 부분(제1심판결 2쪽 이유 기재 부분 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1~5, 8,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1966. 12. 19. 사망하고, 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후 처 F이 사망하였고, 그들 상속인으로 그들의 자녀 G, H, I, J과 원고들이 있었던 사실, 그 후 G, H, I, J이 각 사망하였고, 망 G의 상속인으로 그의 자녀인 피고, K, L, M 등이, 망 H의 상속인으로 그의 자녀인 N, O, P, Q 등이, 망 I의 상속인으로 그의 자녀인 R 등이, 망 J의 상속인으로 그의 자녀인 S, T 등이 있는 사실, 망 E, F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하여, 망 G의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 망 H의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N, 망 I의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R, 망 J의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S와 원고들이”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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