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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2.19 2017가단105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은 1950. 12. 5.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로는 망 L(장남), 원고 A(차남), 원고 B(삼남)이 있었으며, 장남인 망 L이 망 K을 호주상속하였다.

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K의 소유였는데, 망 L이 1971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L은 1985. 4. 20.경 사망하였고, 망 L의 처인 피고 C과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이 1993. 1. 20.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별지 2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현행 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에 관하여 적용되는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중 1/2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평등하게 분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망 L은 망 K의 호주상속인으로서 차남과 삼남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재산을 분여할 의무{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호주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중자들의 지분 1/2 × 중자 2명 중 원고들의 각 지분 1/2)}가 있고, 피고들은 망 L의 상속인으로서 위와 같은 분여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별지 3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망 K이 사망한 1950. 12. 5. 무렵에는 민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구 조선민사령에 따라 관습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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